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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