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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국정원 노조파괴’ 위증 혐의, 7년 끈 검찰…“‘피의사실 인정’에도 솜방망이 처분” 비판
경향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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