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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도 사고 농민, 법원은 왜 보험금을 불허했을까[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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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차량에 깔려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논으로 옮기기 위해 트랙터에 연결할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은 '주거와 농업 작업장, 출하처 간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고도 이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금 9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24일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인 '농업작업' 또는 '그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고 장소가 주거와 농업 작업장 사이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당시 운행한 지게차가 약관에서 정한 '농기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농기계의 이동에는 실제 농업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관 문언을 벗어난 확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계약이 농업장려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만큼, 농업과 관련 없는 이동 중 사고까지 무제한으로 보장 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A씨가 실제로 트레일러를 가져가 콤바인을 작업장으로 운반하려 했다는 점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급활동일지에는 단순히 지게차 전도로 발목이 깔렸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이동 목적은 적혀 있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인 농업작업 또는 그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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