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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 교육 기간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연합뉴스

ONP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투표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야당의 국정조사 저항 격퇴 — 진보진영은 헌재가 여당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보호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의회 표결 절차의 정당성 확인 — 중도진영은 헌재가 국회 표결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익법무관들이 임용 전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교육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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