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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도 정치활동 길 열려…헌재 “금지조항은 위헌”

경향신문

ONP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투표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야당의 국정조사 저항 격퇴 — 진보진영은 헌재가 여당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보호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의회 표결 절차의 정당성 확인 — 중도진영은 헌재가 국회 표결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

교원노조법 ‘평등권 침해’…7 대 2“노조만 금지할 합리적 이유 없어”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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