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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빌려줘?” 직장 동료 차량에 불지른 50대 징역형
동아일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5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 주차돼 있는 직장동료 B 씨(70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자동차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조사결과 A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여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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