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항소
ONP 요약
서울시장이 누군가를 통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정치 자금 사용에 해당하는데,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진보 성향:부패 적폐의 처단 — 정치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여론조사와 부당한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보수 성향:정치판결 — 증거 부족 상태에서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했으며, 현 정권이 이를 활용한 정치보복 성격의 사법 판단.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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