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고로 재선거 했다'? 그럴 듯한 가짜뉴스, 기가 차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혹여나 과거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하고 구글에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구글 검색시 가장 상단에 뜨는 'AI 개요'에서 "일부 투표소가 일찍 문을 닫아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다"고 알려줬다. 출처를 물으니 3일 보도된 온라인 매체의 기사의 링크가 떴다.
해당 기사는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는 관리 부실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선거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면서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서는 배달 착오로 인해 유권자 115명에게 투표통지표가 발송되지 못하는 행정 사고가 발생했다. 개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는 단 75표에 불과했고 대법원은 투표 기회를 잃은 유권자 수가 후보 간 표 차이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당진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면서 "일부 투표소가 공식 마감 시간보다 수 분 일찍 문을 닫으면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가 단 11표에 불과했다. 법원은 격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단 몇 명의 투표권 박탈도 선거 결과에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며 이때도 재선거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강진군수 선거에서 75표 차이로 재선거? 3천 표 이상 차이 났다
기사에 나온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선거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찾아볼수록 이상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먼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선거를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시 개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당선된 무소속 윤동환 후보는 1만 2197표를 얻었고, 2위였던 새천년민주당 차봉근 후보는 9164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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