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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붙잡고 '테더 판매대금' 약 2억 강취한 일당 집유…이유는?

대전일보

가상화폐 '테더' 판매대금 약 2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강취한 돈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A 씨는 가상화폐 대인거래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B 씨와 판매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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