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교생 ‘중학생 흉기 습격’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6월

중학생 후배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고교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 파기환송심에서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A 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 양(당시 14세)을 향해 ‘네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제압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 가방에서는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은 B 양 중학교 선배로, 두 사람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 군은 B 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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