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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도 벌금형…"직접 보지도 않고 유포"

머니투데이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도 벌금형…"직접 보지도 않고 유포"

ONP 요약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이 어떤 여자와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법원은 이것이 박수홍의 명예를 해친 잘못이라고 봐서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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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벌금형

31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수가 박수홍 동거 등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인들에게 유포
  • 2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 선고
  •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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