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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속았다"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전세사기 책임 있을까
머니투데이
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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