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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속아 '가짜 계약서' 써 준 중개사…대법 "과실책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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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계약서를 써 줬던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체에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살피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뒤 위조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의 사기 범행과 맞물려 있다.

A사는 2020년 12월 위조된 부산 기장군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속아 일당의 일원인 B씨에게 1억원을 대출했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금 1억4000만원 상당의 계약서를 써 줬고, A사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정씨의 확인을 받은 뒤 B씨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해 줬다.

이 과정에 정씨는 집주인 동의를 받았다는 B씨 말만 듣고 계약서에 B씨가 가져온 집주인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 인감증명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A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B씨를 상대로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번 소송을 내며 정씨를 상대로도 4000만원 한도에서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집주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최소한의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로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1심은 B씨에게만 대출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전화로 의사를 확인했다고 항변했는데, 재판부는 위조된 계약서에 실제 집주인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만큼 정씨 주장을 일정 부분 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 포기로 정씨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만 심리한 뒤 1심대로 A사 패소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씨가 순전히 B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 줬다고 본 것이다.

정씨가 찍어 준 집주인 도장은 인감이 아니었고, B씨로부터 집주인의 대리인 자격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받지도 않았다고 봤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대리인' 표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정씨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B씨에게 교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가장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실행한 A사가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B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제 개인정보가 범행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해 "정씨도 B씨 일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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