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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중징계에 "감사위 독립 조사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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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MBK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고려아연 중징계 결정과 관련,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즉각 독립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MBK파트너스는 12일 입장문에서 "최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 및 증선위 조치의 공통 분모가 결국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의혹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과 함께 경영권 분쟁 중이다.
이번 중징계에 대해서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이그니오 투자 손상차손 과소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및 외부감사 방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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