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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시공사 현장소장 등 4명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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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주요 과실 책임자들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함께 구속된 이들은 철골 구조물 용접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감리단장 등이다.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용접공 등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용접 불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직후 발생했다.
당시 무너진 구조물 아래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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