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매출 100억·1억 시계 과시하더니…임금체불→이체확인증도 '조작'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연매출 100억원의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30대 요식업체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40여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직원들은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쓰지 못했다.
이들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5100만원에 달한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55건 · 10개 매체진보 성향 30%중도 성향 20%보수 성향 50%
3개 매체2개 매체5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