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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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빠진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성호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 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해자 보호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전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정성호는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문제, 경찰 부패 우려와 함께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은 법무부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들의 상견례 성격이 강했는데, 대표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자'인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성호는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겠냐"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성호의 민주당 지지자 피해자론은 공감할 수 없다"며 "다만, 순리라는 표현을 쓴 건 결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정성호는 앞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권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냉소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모두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되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불이행 시 직무배제와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이해관계 수사를 막는 방식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자정과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2. 김민석만 받을 수 있는 'CCTV 유출' 미스터리
유튜버 김어준 씨가 8일 방송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를 뛰어다닌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10일 조선일보가 영상 입수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어준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민석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방송에 나온 김민석은 "저건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고, 김씨는 "저희가 어렵게 구했다"고만 답했다. 이어진 영상에선 김민석이 표결 직전 국회 내부를 뛰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를 근거로 개인은 본인이 촬영된 보안카메라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김민석은 자신이 나온 영상을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보안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3자가 국회를 통해 영상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전임 국회의장 시절 사무처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우원식 전 의장 측 관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양측 모두 "영상은 나온 당사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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