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책임 미룬 금융사·기관·정부…금융권 "스크래핑 금지 미뤄야"
머니투데이
-스크래핑 하려면 회사-기관 간 일대일 '사전협의'해야…"8월 20일까지 불가능" -API망 구축은 이제야 발걸음…법원, 국세청 등 기관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 부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부 영향권…"심사지연에 대출금리 상승도"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금융 업무에서 10년 전처럼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는 금융사와 데이터 제공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 미루기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스크래핑 금지가 예고됐음에도 API망 구축에 일제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전에 스크래핑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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