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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등 기행 반복한 美 유튜버 소말리, 2심도 징역 6개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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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1대 몰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파기했다.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해 놀이기구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가 하면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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