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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동' 유튜버 조니 소말리…항소심도 징역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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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외설 영상 제작·유포도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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