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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헌법 지켜야" 법원, 재판지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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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헌법소원사건 4년째 계류, 사상 첫 의견요청서 발송 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일각 "간단한 사안 아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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