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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박기덕 대표 손배 책임 인정

조선일보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박기덕 대표 손배 책임 인정

법원이 작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주총회 의장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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