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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양계농협에 기관경고... "허위경조사비에 2억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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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양계농협에 기관경고... "허위경조사비에 2억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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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9일 <에르메스, 구찌...명품 구입에 1억여원 쓴 수상한 한국양계농협>이라는 기사를 통해 양계품목 전문 농협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이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등에 1억 원 이상을 사용했고, 이렇게 구입한 명품 등을 조합장과 그의 가족, 조합 임직원 등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양계농협이 지난 3년 동안 허위증빙자료로 2억 원에 이르는 경조사비(화환 포함)를 허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범정부 합동감사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추가 감사를 통해 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정부 합동감사단, '허위경조사비 지출'로 한국양계농협에 '기관경고' 조치

범정부 합동감사단은 총괄을 맡은 국무조정실 9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6명, 농림축산식품부 특감1팀과 2팀 29명 해서 총 44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범정부 합동감사 대상에는 '조합원 1인당 5돈의 골드바 지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농협과 법인카드로 '1억 원대의 명품'을 구입한 한국양계농협이 포함됐다. 두 농협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과 농업금융정책과 등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 특감2팀 1.2조에 속해 있었다. 다만 한국양계농협의 1억 원대 명품 구입 건은 현재 검찰 조사중이어서 이번 합동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범정부 합동감사가 끝난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4일 합동감사 결과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범정부 합동감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허위경조사비 지출, 직원 복무 관리 미흡, 표창 추천 부적정, 공사 관리 부실, 조합원 탈퇴 신청 관리 부실이 확인된 한국양계농협에 대해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허위경조사비 지출'건이었다. 한국양계농협은 '농협경리실무', '임직원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적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지급회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회의서에는 경조사비의 유용, 부적절한 사용,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경조사비 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즉 지급대상과 지급관계, 지급방법, 지급경로, 수령자 확인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양계농협은 경조사비 집행을 위한 지급회의서 작성시 지급대상과의 관계, 지급근거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처 축의금(경조금) 지급'이라고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 합동감사단은 "객관적인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범정부 합동감사반은 "정확한 지출일시와 지출대상 등은 자료로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허위증빙자료로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회의서의 지출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이며, 지난 3년간 허위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또한 2억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의금과 축의금, 화환에 각각 9380만 원과 8380만 원, 2667만여 원을 지출했다(총 2억427만여 원)

한국양계농협 "사문서 위조, 횡령 성립 어려워"… 범정부 합동감사단 "추가 감사 후 수사의뢰해야"

한국양계농협은 범정부 합동감사에서 "전국 농협 경조사 알림게시판에서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그 부고장과 청첩장을 지출회의서에 첨부해 경조사비를 마련한 뒤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 축의금·부의금으로 임원과 수행직원들에게 전달해왔다"라며 "경조사에 3~5명의 직원이 방문하나 규정상 경조사비 집행이 1건당 20만 원까지만 가능해 물가 및 경조사비 현실상 부득이 추가 비용이 필요하여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경조사비를 마련해 집행해왔다"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조사에 6명의 직원이 간다고 하면 1명에 한해서만 20만 원을 경조사비로 낼 수 있는데, 함께 간 5명도 20만 원씩 낼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양계농협은 "지급회의서에 의한 경조사비 집행은 관련 회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한국양계농협의 업무 특성, 경조사비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실제 사용 용도, 물가 상황 및 경조사비의 현실, 지급회의서 작성 관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문서 위조의 죄 또는 횡령죄(부당수령 및 유용)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정부 합동감사단은 "한국양계농협에서는 해당 지출 건들을 실제 경조사비로 지출하여 사적 유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적 유용이 아니더라도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지급회의서상 집행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의견이 경조사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소명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양계농협의 한 관계자는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1건에 1회만 20만 원 한도로 출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께 간 5명도 20만 원씩 낼수 있도록 농협 아리오피스(경사/애사) 게시판에서 무작위로 아무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참석했다고 하고 추가로 5명분 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이번 감사에서 총무팀은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우리 농협의 경조사가 월2~3회 수준이어서 허위로 연 300건의 경조사가 있었다고 하고 현금을 임의로 만들어 골프라운드, 캐디비, 조합장 해외여행시 경비, 조합장 정장 구입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정부 감사단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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