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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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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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