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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美,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확정…한국 12.5% 적용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사실상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기 불과 7시간 전 나왔다. 무역법 12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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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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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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