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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내식당 직원·보안요원과 교섭해야"…영업사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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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내식당 직원·보안요원과 교섭해야"…영업사원은 제외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생산직과 외주업체 소속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노동자들의 시설·안전·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현대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전날 양측에 송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갖는 하청노조의 범위와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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