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공천권 실질적 지휘 권한을 이용, 공천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총 2억 7000여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대통령을 위해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에 나온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사건 선고기일에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방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날 밤부터 이날 상황 종료 시까지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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