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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7시간 방치"…경찰견 2마리 숨지게 한 美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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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미국에서 경찰견 2마리를 무더운 순찰차 안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국 BBC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코디 헨더슨이 경찰견 2마리를 차량 안에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헨더슨은 지난 5월 29일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인 '립'과 스프링어 스패니얼 종인 '부머'를 약 7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온은 화씨 81도(섭씨 약 27도)였으며, 차량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다. 적절한 환기 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두 경찰견은 차량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헨더슨은 동물학대와 동물 보호 의무 위반, 위험한 환경에 동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세일럼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헨더슨이 자신에게 배정된 경찰견들의 죽음과 관련해 정식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두 경찰견의 사망 사실은 지난 5월 말 처음 알려졌지만, 당시 보안관실은 담당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망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시간 차량 방치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숨진 경찰견들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사랑을 받던 탐지견이었다. 립은 마약 탐지 임무를 수행했고, 부머는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동하며 각종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활약했다.

보안관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립과 부머는 봉사와 충성, 헌신의 가장 높은 기준을 보여준 경찰견이었다"며 "이들의 죽음은 보안관실은 물론 지역 경찰과 주민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겼다"고 애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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