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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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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은평구에서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일이 있는데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로 넘어간 A씨는 2024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법인팀의 팀원으로 일하며 국내 법인 사무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활동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식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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