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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 문 열자 흉기 살해…'가족 성폭행' 망상이 부른 참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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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현)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월 1회 정신건강 상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귤 상자를 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씨의 어머니를 폭행·결박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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