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52건7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성매매 단속 중 업소녀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동아일보
조회 0
성매매 단속 중 업소녀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원고가 2022년 3월 경찰이 단속 도중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불거졌다.

원고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원고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사진을 지워달라’는 원고의 요구도 거절했으며, 해당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됐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