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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에 폭언∙순찰차 파손까지…‘주당’의 황당한 5만원짜리 징역형 [별별화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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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에 폭언∙순찰차 파손까지…‘주당’의 황당한 5만원짜리 징역형 [별별화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514979.jpg)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취해 자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라”며 깨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까지 망가뜨린 60대 '단골 주취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15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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