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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30시간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동아일보
허위공시로 ‘30시간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이른바 ‘밈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홍보로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일당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와 이모(34)씨, 또 다른 이모(2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4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520만원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3개월과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약 7540만원을 주문했다.또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밈 코인을 선매수한 뒤 실제 이행할 계획 없이 허위 호재를 공지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코인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일괄 매도하는 러그 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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