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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파기환송심 징역 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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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양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신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A군의 정신질환 호소에도 감정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정신적 장애 주장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형을 가중한 점도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으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황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과거 지적장애 3급 진단 등을 받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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