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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임창용, 항소심서 징역 8개월→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머니투데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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