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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수령 고양시장…'선거 직무정지' 급여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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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간 급여 전액 지급을 놓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시민사회단체인 고양시민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시정 공백을 야기한 단체장들에게 급여를 고스란히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8조의 2는 단체장이 기소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업무를 보지 못할 때는 급여를 40~60% 수준으로 삭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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