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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경찰 압수수색은 옥죄기"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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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교조 충남지부)가 16일 충남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선임한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피의자로 지목한 충남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사무공간,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충남지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지부장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그런데도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영장 유효기간인 7월 2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2명으로 넓혀 무리하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자신들은 이번 일을 개정돼야 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앞세운 명백한 전교조와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옥죄기로 규정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또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와 또 다른 진보진영 후보의 고발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의 개별적 추진위원 참여, 투표 독려 문자 등을 전교조의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몰아 선거일 직전 고발했다"며 "추진위가 진행한 정책 검증에는 응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현행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싸잡아 보복성이 억하심정으로 전교조를 괴롭히고 혐오하는 '묻지마'식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옥죄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만행은 역사적 심판을 판을 것"이라고 다시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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