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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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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쌍방울 직원 명의로 나누어 기부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일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판결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법원이 인정한 범행의 대상과 직접 관여 증거의 유무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설명.

보수 성향: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강조하며 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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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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