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여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했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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