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고검도 맞다는데"... 배심원단 향한 이화영의 질문

쪼개기 후원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방이 끝나고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의 서막을 열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와 법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검 수사 등으로부터 장기간 조사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고검TF로부터 제 말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부정한다면 도대체 국민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까."
이 전 부지사는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이 검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앞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기소를 "국민의힘이 한 정치적 목적의 청부기소"라고 주장하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안 역시 법무부에 회부된 상태라는 점을 배심원단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증언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했고,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검찰청 내 소주 반입 및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11월 교도관과 재소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가 반입돼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도 지난 5월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검사 "술만 판단하면 된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진술에 나선 수원지검 소속 한승훈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이 쟁점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검사는 "피고인 이화영의 주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아니면 기억할 수 없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는 "당시 현장(수원지검 1313호)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씨(쌍방울 관계자), 출정 교도관들, 설주완 변호사까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국참 기간 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삼인성호' 논리를 의식한 듯 이를 '칠인성호'라고 언급하며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짜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검찰은 영원히 유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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