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평양 무인기, 계엄 위한 도발"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악영향 불가피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허술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51건 · 6개 매체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2개 매체2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