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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