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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클수록 더 무겁게…경남 체불 사업장 긴장

경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임금체불 처벌 기준 강화를 요청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 비중이 큰 경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체불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맞게 형량 기준을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양형기준은 법관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정형이 높아져도 양형기준이 그대로라면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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