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강등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다.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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