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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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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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