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1심은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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