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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번 접근 경보…전자발찌 차고도 주변 맴돈 40대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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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번 접근 경보…전자발찌 차고도 주변 맴돈 40대 실형 구형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술파티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판단 아래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유죄를 의결했으며,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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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피해자 주변을 맴돈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씨(53세·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를 지난해 5월 경북 예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차 안에서 그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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