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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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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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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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