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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경찰은 3억5천만원 배상해라”…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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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술파티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판단 아래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유죄를 의결했으며,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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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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