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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 3.5억 배상 판결…목 찔렸는데 이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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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술파티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판단 아래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유죄를 의결했으며,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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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해당 사건 피해자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억여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해당 경찰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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